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워킹맘 든든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워킹맘 든든

2024. 6. 3. 00: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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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워킹맘 든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아 발생할  때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 가족돌봄휴가

가족(부모(장인·장모),자녀,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또는 고령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2. 가족돌봄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 휴가 사용기간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최대한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연간 10일  연간 90일 
1회 사용시 하루단위 가능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가능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사용가능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등 회사사정에 따라 사용기간 정함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휴직(가족돌봄 휴가기간 포함 / 10일)기간은 연간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등 일수가산을 진행할 때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사업주는 입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4.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한 관련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휴가신청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5.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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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돌봄 필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함으로 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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