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00:01ㆍ카테고리 없음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워킹맘 든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아 발생할 때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
가족(부모(장인·장모),자녀,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또는 고령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2. 가족돌봄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 휴가 사용기간 |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최대한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 | 가족돌봄 휴직제도 |
연간 10일 | 연간 90일 |
1회 사용시 하루단위 가능 |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가능 |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사용가능 |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등 회사사정에 따라 사용기간 정함 |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휴직(가족돌봄 휴가기간 포함 / 10일)기간은 연간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등 일수가산을 진행할 때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사업주는 입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4.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한 관련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휴가신청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5.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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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제도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돌봄 필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함으로 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