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꿀팁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꿀팁 알아보기

2023. 12. 14. 00:04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꿀팁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실적에 포함된 비용을 처리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비용처리"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절약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에 따른 비용처리는 세금관리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매출실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 인정받는 주요항목

구       분  내                                 용
매입비 물건이나 토지 따위를 사들이는데 드는 비용
상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
외주가공비, 운송비(운송업)
인건비 노무애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된 지급되는 일체경비
종업원 급여 및 일용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된 건축물, 기계장치 및 사업고정자산 임차료

 

1. 임차료및 관리비

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 증빙을 수취 임차료 정리

간이과세자 : 거래사실 증명서 사무실관리비 및 임차료 비용

*사업장이 자택 주거지일 경우 월세비용은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초기 신규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필요한 집기 및 비품 등, 사업관련 물품의 자산취득을 하였을 때 매입비용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확장으로 추가적인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 대상으로 세액공제됩니다

*집기.비품(컴퓨터,책상,사업에 필요한 물품) :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가능

3. 인건비

인건비는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용직원 및 외주 용역 등에 지불한 급여 및 용역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인건비는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는 별도의 국세청 신고가 이루어져야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 4대보험 근로취득신고 후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 징수분과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급여 지급

*일용직 : 고용보험을 공제한 후 급여 지급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세금 3.3% 공제 후 급여지급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4. 식대

상용(일용)근로자의 복리후생비용 및 식대 등의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도 처리가능합니다

상용(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근로자입니다

복리후생 비용 및 식대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대표이사의 식대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거래처 식사 및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로 분류하며 비용처리한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 각종 공과금

사업장의 다양한 공과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사용 계약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공과금은 상공회의소 회비,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도로사용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통신비용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리인이 통신비를 지불하여도 비용처리 됩니다

각종 전화요금, 인터넷.시설전기 및 우편, 등기송달이 통신비 입니다

다만, 우편 및 등기송달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비용입니다

7. 사업자대출 이자비용

개인사업 운영시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의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광고선전비, 로얄티 소모품비, 출장관련 숙박및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인쇄,복사비), 유지보수, 상품포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8. 경조사비

사업관계상 거래처의 접대비 혹은 경조사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비고
경조사 1건당 2만원 연3,600만원까지 비용처리 청첩장. 부고문자 등 관련 증빙서류
접대비 증빙서류 필수 -

9. 기부금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총4종류의 기부금이 비용처리됩니다

ㅇ정치자금 

100만원 이하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세액공제

10만원초과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분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ㅇ법정,우리사주, 지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 20%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35%세액공제

사조직 운영에 따른 기부금 비용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시 주의할 점  

1. 사업관련 비용만 꼼꼼히 처리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비용보다 과다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과금,알림세금 납부 즉시 처리하시면 빠짐없이 꼼꼼히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인건비 반드시 계좌지급

근로자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은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좌로 입금하여 꼭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텍스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는 업무관련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습니다

향후 세금신고시 증빙자료로 관리가 매우 편리하여 사업용신용카드록 등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