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피부양자 조건 유지하기 알아보세요

2023. 11. 15. 00:0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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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피부양자 조건이 2025년 11월중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현재 많은 자녀 혹은 부모들이 피부양자 등록으로 되어 세금없이  건강보험료 혜택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개편되면 은퇴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새롭게 개편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조건

1. 피부양자 소득조건 

구   분 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비과세금여제외(근로소득공제 차감 전 금액)
식대 및 비과세 금액 제외
연금소득 총연금액 비과세금여제외(연금소득공제 차감 전 금액)
공적연금(개인,퇴직,연금,변액연금 제외)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1천만원(세전)초과시 총합산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실제 경비사용여부와 관계없이 60~80% 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ㅇ다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개편으로 부모,자녀 등이 원천 배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조건

ㅇ재산요건

- 주택공시 가격을 기준(주택공시가격 * 60%)으로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외에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도해당소득금액 요건을 별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산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라도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0만원(재산새  과세표준이 5.4억원이하이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조건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실시)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ㅇ피부양자 소득금액 요건은 연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ㅇ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부중 1인이라도 연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부 전체가 피부양자 자격에세 제외됩니다

구  분 개  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변경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변경후)
재산요건 동일 과세표준 54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54천만원 이하
소득요건 변경 총소득금액 3,400만원이하 총소득금액 연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3. 건강보험료 요율

4대보험의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보혐요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024년까지 개편사항이 없으며 동일하게 총7.09%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   험 사업주 근로자 총 요율(합계)
국민연금
(노령)
4.50% 4.50% 9.00%
건강보험
(질병)
3.55% 3.55% 7.09%
고용보험
(실업)
0.90% 0.90% 1.80%
산재보험
(상해)
회사부담 평균1.43%

건강보험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조건

4.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조건 유지하기

ㅇ2023년의 2인 기준 최저 생계비는 2백7만3천원입니다

ㅇ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소득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월 소득금액 :166만원)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조건

ㅇ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해당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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