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계산방법

2024. 1. 19. 00:04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계산방법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무적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이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택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소득점수 혜택에 유리한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1.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셨거나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기준이 됩니다

소득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소득및 기타재산(토지,주택,건축물 등), 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2.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계산방법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8.4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방식

 소득, 재산, 자동차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7.09%)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종류 및 금액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소득및 기타재산(토지,주택,건축물 등), 자동차 등 연간총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종류에 따라 반영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및 연금소득을 50%만 반영되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00%를 반영하게 됩니다

② 소득점수 산정

소득금액별로 점수를 산정하며 연소득은 336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의 소득점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이며 상한액은 4,240,710원을 부과됩니다

③ 재산점수·자동차 점수 계산

자동차 점수는 차량의 종류 및 사용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동차 일정가액  대상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점수(연소득 336만원기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연금 소득금액의 합계 

② 재산점수(60등급)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월세

③ 자동차점수(7등급)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사용연수 9년미만이면서 차랑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4.    건강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부터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당 기간동안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5.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지역보험료 조회

최대 6개월분 까지 기간 선택가능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결과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