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보험료 환급혜택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보험료 환급혜택

2023. 12. 29. 00:0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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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보험료 환급혜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감면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이외에 이자,배당,임대료 등의 다양한 소득을 받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기준의 증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보험료 제도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돌려받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건강보험료소득정산제

  1.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정산제도

 보험료 조정신청자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등을 토대로 공단이 소득기준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통해 건보료 감면혜택을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 직장가입자 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공제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퇴사 및 직장이직으로 소득에 변화가 있어도 다음 해 4월에 보험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실직적인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인중 월급외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더 부담하거나 감소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변동이 없다면 보험료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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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소득정산제

  2.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의 대상은 지역가입자 이거나 월 소득금액 기준(월급외 소득)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청대상자로 폐업,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대상자 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자
지역가입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휴업,폐업, 휴직.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직장가입자 : 소득금액 월급외 보험료 부과 대상자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다만, 일시적 소득기준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시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22년 9 ~ 12월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자는 약 32만명이라고 합니다

  3.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개편내용

조정기간은 한정하지 않고 조정적용 연도 1년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조정신청 하신 경우, 신청 다음 달인 2023년 4월분 보험료 부터 조정됩니다

2023년 11월 국세청 확정소득(2023년 소득기준)으로 2023년 1년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개편내용

구  분  주요 개편내용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월급외 소득)보험료 납부자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한 대상자
적용기간 보험료 조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동년 12월까지  적용
정산은 조정한 1년기준의 보험료
정산방법 소득조정 자는 정산차액에 따라 다음해 11월분 보험료에 추가납입 또는 환급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4.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신청방법

소득정산제도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가. 온라인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 요기요 민원안내 서식자료실 소득정산 부과동의서

(휴업,폐업, 퇴직 등 사실증명서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다만, 휴업, 폐업을 신고한 자는 증빙서류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의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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