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2023. 7. 13. 00:05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받는 깜놀할 얌체 퇴사족 차단을 위해 실업급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정부의 최저임급 급등으로 실업급여가 소득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구직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기금중 공자기금 차입금 약10조3,000억원을 빼면 고용보험 기금도 적자상태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사직 및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드는데 신속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어 재취업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수령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최단 시간 근로자 경우 :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한 바 있으며 자발적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는 경우 신청자격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실업급여 신고를 한 이후, 신청자격 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7일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가능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해 주는 급여로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가.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신청자격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나.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일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해 주는 연장급여입니다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1개월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취업 불가능 상태 : 구직자는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참여, 취업 상담, 구인 정보 탐색, 이력서 작성 및 제출, 면접 참석 등노력을 해야 합니다

5.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의 60% :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구직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1일 평균 임금의 60%로 결정됩니다

 

일일 상한액 실업급여의 일일 지급액은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일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 수급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강(워크넷 홈페이지)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 증명

 

5. 급여지급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자격에 필요한  2~4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은 1주부터 4주까지의 기간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대상입니다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