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채용시 월 최대 30~6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채용시 월 최대 30~60만원 지원

2024. 5. 30. 00:0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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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채용시 월 최대 30 ~ 60만원 지원

숨은 정부지원금을 알고 계신가요?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고용시 최대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일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 및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다만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프로그램 이수면제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 고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지원금액 〕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간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시기

지급대상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후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고용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구직등록(실업자)지원가능 실업자(고용센터) 지원가능 실업차 채용(사업주) 6개월이상 고용유지(사업주)장려금 신청서제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5. 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동 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실질적인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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