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려드려요

국민연금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려드려요

2023. 10. 23. 00: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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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려드려요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현재 부부간의 이중소득이 늘어나는 추세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부부수령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부부의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각 부부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가입기간, 나이 및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부부의 예상수령액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국민연금 종류 (조기, 연기.추납)
2.국민연금 부부수령 동시수급 조건
3.국민연금 부부 수령시기
4.국민연금 부부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종류

가.  조기노령연금

 

ㅇ국민연금의 기초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연령이전 근로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활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까지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가 되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다만,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은 1년씩 조기수급시 연금액은 6%감액됩니다  3년을 조기수령하는 경우 18%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 연기연금

 

ㅇ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 연기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연금제도입니다

 

연7.2%(월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과 건강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추납제도

 

ㅇ추후납부제도로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ㅇ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미만 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부부

2.국민연금 부부수령 동시수급 조건

ㅇ국민연금은 가족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별로 부부가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ㅇ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부부가 각자 근로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의 가계소득이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국민연금 수령액

3.국민연금 부부 수령시기

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ㅇ국민연금 부부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을 부부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ㅇ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고 자신의 근로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부부 각자의 연금수령과 시점은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나.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경우

 

ㅇ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승계되는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할 것 인지 아니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합한 금액을 수령할 것인지 유리한 연금수령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ㅇ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 부터 최초 3년간 소득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ㅇ그러나 그 이후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월평균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유족연금 수급자의 나이가 55세~59세사이에 해당하는 출생년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라.국민연금 부부 수령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3~1956 61
1957~1960 62
1961~1964 63
1965~1968 64
1969년이후 출생자~ 65

 

4.국민연금 부부 수령액 알아보기

ㅇ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등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60세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2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월평균 노령금액이 올해 100만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부부

 

ㅇ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내연금  알아보기"로 국민연금 부부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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