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30. 00:05ㆍ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제도로 더 나은 일자리유형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및 구직촉직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취업제도 구직을 원하는 참여자는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과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구분하여 지원됩니다
구분 | I유형 | Ⅱ 유형 |
자원요건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15 ~ 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Ⅰ유형 해당하지 않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은 소득무관) ㅇ청년 :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가산 최대 37세) ㅇ중장년 :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이하기준 ㅇ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
국민취업제도
2. 지원내용 |
국민취업제도는 기존의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한계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참여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등)와의 연계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준비 중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및 고령자(만 70세이상)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② Ⅱ 유형 국민취업제도 서비스 제공
구직준비 중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및 상호협의를 통해 각종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고용센터는 구직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의 관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① 구직신청관련 신청인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대상 여부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제출
②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공공시스템으로 관련 서류(가구원, 소득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공정보자료보다 신청인에게 유익한 증빙자료를 소지한 경우 직접 제출하시면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절차 |
국민취업제도 신청부터 사후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
③ 취업할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④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에 따른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⑤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 지원 등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종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입니다
기존의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및 일자리 정보를 개선하여 구직자의 역량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최선의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