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 00:13ㆍ카테고리 없음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최대1,008만원 혜택받아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이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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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정책시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우하는 한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연봉 중 25%를 인력 및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공제가능하며, 근로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재예치할 경우, 중소기업이 납입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지원대상
ㅇ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중견기업
ㅇ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ㅇ휴폐업, 세금(국제, 지방세) 체납기업
주점 운영, 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과 같은 업종 등, 휴폐업과 세금(국제 및 지방세) 체납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지원내용
가입 대상 |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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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공제납입금액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가각 14만원씩 공동납부(3년간) 3년기준 : 1,008만원+복리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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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리 | 변동금리(내일채움공제 누리집 공시) | |
가입혜택 | 중소벤처기업 일부 지원사업 우대 |
3. 신청·접수
ㅇ방문접수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 중소기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ㅇ온라인 접수
-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심사평가 주요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 중소기업 : 휴·폐업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재직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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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4. 제출서류
ㅇ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시)
ㅇ핵심인력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신분증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5. 처리절차
공제청약 ▶ 심사 및 승인 ▶ 공제부금 납입 ▶계약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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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6. 문의처
ㅇ내일채움공제 누리집 : 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ㅇ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 - 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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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Q&A
Q : 내일채움공제 청연연계형은 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A : 네 맞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청연연계형 해당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재 만기 이후, 중도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배출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 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