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5. 00:05ㆍ카테고리 없음
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허용 취득세·재산세는?
체류형쉼터는 기존 농막의 숙박불가, 공간협소 등,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임시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환기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1. 체류형쉼터 비주택적용 |
농촌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분류되어 비주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취득세 : 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부동산의 형태로 간주되어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 체류형쉼터는 부동산 개인재산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설치 · 안전기준 |
기존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주거쉼터로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33㎡ 이내로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의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등을 고려하여 최장12년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될 예정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용범위
3. 농막제도 개선 |
기존 농막은 숙박불가, 실용적 공간협소, 전기및 수도시설 일부제한 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농촌 생활인구를 증대하고 농업인의 편의 증진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4. 영농의무 |
일정면적 이상의 영농활동은 의무화됩니다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2배 면적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영농의무 효과
① 농지 효율적 이용 : 농지를 단순하게 소유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 및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② 농업인 책임강화 : 농업인이 실제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농업활동의 지속적 가능성을 성장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5. 제한지역 |
재난 ·환경오염 등의 환경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제한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한 법률 : 지정된 붕괴위험 지역
③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③ 하수도법 :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⑤ 지방자치단체 조례 : 재난안전을 위해 정한 지역 등
6. 기존 농막전환 주의사항 |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경우 쉼터전환 신고와 농지를 등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농막 6평은 주차장 ·정화조 등을 설치 한 후, 반드시 농지대장에 등재하셔야 합니다
단 3년의 유예기간동안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이 있는 경우 강제철거 되실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가능한 농막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체험 및 주말 휴식처로서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도시민들이 부담없이 편안하게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농촌거점을 도모하여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