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간편하게 돌려받기

미환급금 간편하게 돌려받기

2024. 2. 13. 00: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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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간편하게 돌려받기

미환급금은 5년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게 됩니다

가끔 세금 과다납부로 인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및 폐차, 납세자 착오 납부가 환급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미환급금 종류및 환급확인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환급금

글의 순서

1.미환급금 
2.미환급금 종류 
3.미환급금 통합서비스
4.미환급금 청구기간

미환급금

   1.  미환급금 

지방세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법인세, 소득세, 납세자의 과다 신고,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환급금 발생건수는 지난 3년간(2021년 기준)  총5697건으로 약6억4천만원이 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 소멸시효( 5년)가 경과하여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이 약118억이상(2019년기준)이라고 합니다

미환급금

   2.  미환급금종류

국세미환급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지방세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유로방송환급금, 통신미환급금 등  다수의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병원(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되돌려 드리는 환급제도입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및 비급여,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도 제외됩니다

미환급금

   3.  미환급금 통합서비스 

정부미환급금
미환급금
휴먼환급금
미환급금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미환급금

   4. 미환급금 환급 청구기간 

미환급금은 환급기일로 부터 5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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