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증 발급 및 미발급 과태료

보건소보건증 발급 및 미발급 과태료

2024. 2. 2. 00:2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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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증 발급 및 미발급 과태료

보건소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한정업무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시설 종사자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폐결핵, 장티푸스,파라티푸스)를 근무하실 사업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달결과서의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증 발급
보건소보건증

   1.  보건증심사(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는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및 요식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소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보건과 위생에 대한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근무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식품완제품을 취급하시는 분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보건증

   2.  진행검사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검사 3가지(페결핵, 장티푸스, 전염성있는 피부질환(파라티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결핵 :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검사시 액세서리, 속옷(브래지어)를 포함하여 상의를 탈의하셔야 합니다

②장티푸스 : 채취용 전용면봉을 사용하여 항문 약2.5~4Cm정도 깊이에 삽입하여 대변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③피부질환( 파라티푸스) : 전신의 감염증 또는 위장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염성 피부질환입니다

의료진에게 손만 보여주시면 피부질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는 대략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유흥업 종사자는 기본 3가지 검사 및 추가로 매독,성병,HIV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건소보건증

   3.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며 최소 3개월 ~ 1년까지 입니다

①요식업 종사자 및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 1년

②단체 급식 종사자 : 6개월

③유흥업 종사자 : 3개월

각 종사업종에 따라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내에 재검사를 통해 보건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증

   4.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보건증발급 업종에 종사자가 보건증을 미발급받은 경우 차등적용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구  분(5인 미만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영업자 20만원 40만원 60만원
종업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보건소,보건의료기관, 건강진단기관 등), 보건소 무인발급기 사용, 인터넷 발급 3가지로 일반적으로 7일이내 보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발급증

① G헬스 홈페이지 접속

②제증명발급 신청

③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④보건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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