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사업(최대 6천만원) 혜택 알아보세요
2023. 8. 30. 00:05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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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사업(최대 6천만원) 혜택 알아보세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개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및 신혼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역세권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여 생활 편의성 제공하는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정책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해주어 역세권 청년주택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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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청년 및 신혼 부부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제한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구 분 | 청년 | 신혼부부 |
연령 | 만19세이상 39세 이하 | |
혼인여부 | 미혼 | 혼인 후 7년이내 또는 입주전 까지 혼인사실 입증 |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자 | |
자동차 | 2023년 기준차량 가액이 3,683만원 이하 (단 장애인 또는 생업용 차량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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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청년 : 신청자 본인소득 기준 100%이하 100%이하(3,353,844원) ▶ 신혼부부 : 부부 및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 (2인가구 : 6,006,4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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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2.099억원이하 | 3.61억원 이하 |
3.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내용
ㅇ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 임차보증금은 무이자로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 합니다
가.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최대 4,50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천만원
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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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유형 및 임대료 수준
구 분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수준 |
한 단지내 공공 및 민간임대 세대 혼합 |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면적에 책정상이 | |
공공임대 | - | 주변시세 대비 30%~70% |
민간임대 | ㅇ특별공급 (전체세대수의 약20%) ㅇ일반공급 (천체 세대수의 약80%) |
ㅇ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수준) ㅇ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수준) |
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당첨자 발표 ▶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 주거비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가. 공공임대
나.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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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5.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서류
ㅇ주민등록등본
ㅇ주민등록초본
ㅇ혼인관계 증명서
ㅇ가족관계 증명서
ㅇ신혼부부 심사서류 제출신청서
ㅇ개인정보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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