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 00:05ㆍ카테고리 없음
소득세 90%감면 받는방법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은 취업일로 부터 5년간(근로자 3년) 동안 소득세의 90%(근로자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중소업 취업소득세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더욱 크게 적용되어 5년동안 90%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취업 계층별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 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홈텍스 로그인 ▶ 과세자료 제출(왼쪽 배너 아래쪽) ▶원천세 관련자료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세 제출 ▶ 내역조회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
2.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유형에 따란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 분 | 자격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차감 계산) |
5년 | 90%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이상 | 3년 |
70%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
경력단절여성 | 1년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및 출산 등 퇴직한 날 부터 2~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자 |
소득세감면
3. 감면대상 업종 |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②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신청방법 |
▶ 근로자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자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 관련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 감면대상 여부는 회사관련자에게 문의
5.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신청 전에 제외대상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미납부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인 경우 취업일로 부터 5년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