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대 90%감면 받는 방법

소득세 최대 90%감면 받는 방법

2024. 8. 2. 00:0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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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0%감면 받는방법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은 취업일로 부터 5년간(근로자 3년) 동안 소득세의 90%(근로자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감면

 

1.중소업 취업소득세 감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더욱 크게 적용되어  5년동안  90%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취업 계층별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 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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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

소득세감면

 

2.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유형에 따란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 분 자격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차감 계산)
5년 90%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이상  3년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1년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및 출산 등 
퇴직한 날 부터 2~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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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대상 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신청방법

 

▶ 근로자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자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 관련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 감면대상 여부는 회사관련자에게 문의

 

5.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신청 전에  제외대상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미납부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인 경우 취업일로 부터 5년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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