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로 저금리 신청 및 이자줄이기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저금리 신청 및 이자줄이기

2024. 1. 15. 00:0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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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로 저금리 신청 및 이자줄이기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고금리 부담이 매출실적에 부적정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금리대출로 영업활동에 부담감이 많으시다면 낮은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기업 확대 및 대출만기일도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용대출(카드론)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2천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소상공인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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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2024년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지원대상은 확대개편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구  분 대출금리(기준) 개편(전) 개편(후)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22년 5월말 이전 실행된 대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전체

법인소기업 기준(평균) 매출액 10~120억원 미만인 기업만 대상임

소상공인 대환대출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외대상 기업

도박,사행성 등 관련 업종 및  부동산 임대, 매매, 회계, 법무, 세무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4.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편내용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1~2차 재난지원금은 환수를 면제할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지원추진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5천만원 ⇒ 1억원

법인소기업 1억원 ⇒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개편(전) 개편(후)
개인사업자 5천만원 1억원
법인소기업 1억원 2억원

나.대환대출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구  분 개편(전) 개편(후)
대환대출 상환기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5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다만, 한도확대에 따라 상환만기일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다. 보증료 인하

보증료도 분납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증료도 인하되었습니다

보증료율은 매년 1%에서 3년동안 0.7%로 0.3%p를 인하하였습니다

최초 대환시점에서 보증료를 전액납부할 경우 납부총액의 15%의 할인혜택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5.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저금리로.kr 또는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대상 여부 및 대환대상 채무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접수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및 11개 금융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소상공인의 금리상환 범위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는 연1% 고정금리입니다

구분 금리비율
금리 1~2년 최대 5.5%고정금리
3~5년 은행채 1년물(AAA) + 2.0%이내(최대 6.5%)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따라 대환대출 금리적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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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기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한은 203년말에서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편성이 대폭 확대(예산 : 9.5조원)되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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