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024. 2. 26. 00: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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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잠재부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대출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집중지원 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조치의 일환입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2020년 4월부터 ~ 2023년 11월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2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을 입은 차주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가 대상으로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채무조정 요건  세부내용
코로나로 피해을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금융건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차주
(정책발표일 22년 8월 이전까지 이용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안


폐업자(개인시업자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코로나 발생(20년 4월~)폐업자(개인)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차주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및 휴업신고자)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차주
신용평정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없은 상당기간 연체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연체) 〕

①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80%원금조정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만70세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야계층은 최대 부채 90%조정

 

②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③ 분할상환 : 기존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으로 지속적 상환

 

④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자산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9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범위

 

⑤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및 강체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신 수 진행하시면 됩니다(제출 불필요)

  정보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자격여부는 1~2일 후 알 수 있습니다 

②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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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③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방문일자 예약 후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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