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6. 00:01ㆍ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잠재부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대출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집중지원 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조치의 일환입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2020년 4월부터 ~ 2023년 11월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2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① 코로나 피해을 입은 차주
②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가 대상으로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채무조정 요건 | 세부내용 |
코로나로 피해을 입은 차주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금융건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차주 (정책발표일 22년 8월 이전까지 이용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안 폐업자(개인시업자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코로나 발생(20년 4월~)폐업자(개인)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차주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및 휴업신고자)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차주 신용평정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없은 상당기간 연체차주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 부실차주(90일 이상연체) 〕
①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80%원금조정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만70세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야계층은 최대 부채 90%조정
②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③ 분할상환 : 기존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으로 지속적 상환
④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자산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9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범위
⑤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및 강체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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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신 수 진행하시면 됩니다(제출 불필요)
정보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새출발기금 자격여부는 1~2일 후 알 수 있습니다
②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③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방문일자 예약 후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