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 긴급생계 대출조건

신용불량자 대출 긴급생계 대출조건

2024. 1. 10. 00:0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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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출 긴급생계 대출조건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저금리의 긴급생계대출 등,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저신용자 및 신용불량자의 생활안전을 고려하여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출를 위한 긴급생계 대출종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1.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불량자,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긴급생계대출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긴급생계대출은 정부의 대출지원 제도로 채무상환을 적기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저신용자 및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일부 연체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대출종류별(5개)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의 긴급 유동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2 .   대출금 긴급자금 종류

대출종류 대출한도 이자율(연) 상환기간 상환방법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1천5백만원 이내 3~4% 5년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사고,질병,재난 등으로 긴급생활안전자금
학자금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자금
시설개선자금 3~4% 영세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보수 등
운영자금 3~4% 영세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3~4% 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된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금리는 연 2~4%이내로 대출금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3.   신용불량자 대출 긴급생계대출 신청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미납액 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로 완료일로 부터 3년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완료자로 면책결정일로 부터 3년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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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불량자 대출기간 상환방식

긴급생계비 지원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만기연장가능하며 연체지연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기간혜택이 지원됩니다

    5.   긴급생계비 대출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 신청방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에서 가까운 지부에 직접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Tel 1600-5500), 온라인 (sloan.kinfa.or.kr) 또는 콜센터(Tel : 1397) 상담 진행 후 대출신청 여부를 심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국세(지방세 포함) 체납 혹은 금융관련 불량거래 사실이 없다면 신청 당일 대출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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