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1. 00:06ㆍ카테고리 없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영세소상공인 환급혜택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1월31자 부터 인하됩니다
1월31일자 부터 총302만7000개의 신용카드 대부분의 가맹점 약96%가 매출액 구간별이 지정되어 우대수수료율이 시행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환급](https://blog.kakaocdn.net/dn/slpgr/btsEcbOTlT3/dNZi10EubEV2FGQkrnJNL1/img.jpg)
1.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안내문 발송
여신금융협회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적용중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수수료룰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5LXE/btsD5yEXhRK/KQA6PiMhRmiAfWkRTUh0jk/img.jpg)
현재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3억원이하 영세업자 : 0.5%
②3억원초과~5억원이하(중소1) : 1.1%
③5억원초과~10억원이하(중소2): 1.25%
④10억원초과~30억이하(중소 3) :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드환급](https://blog.kakaocdn.net/dn/rq4sv/btsEcpfjiyq/mwyYdFryeWqAjxp2LSGIM0/img.jpg)
2. 신용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체크카드는 영세 및 중소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세·중소 연간매출액은 각각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30억이하로 나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별 적용수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적용대상
구 분 | 연간매출액 | 적용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가맹점229.1만개) PG하위가맹점 127.4만개, 택시 16.5만명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가맹점 26.9만개. PG하위가맹점 13.3만개 |
1.1% | 0.85%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가맹점 26.3만개. PG하위가맹점 13.1만개 |
1.25% | 1.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가맹점 18.1만개. PG하위가맹점 8.7만개 |
1.5% | 1.25% |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3. 전자결제사업자(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교통정산 사업자 또는 전자결제사업자(PG)를 통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 사업자 들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PG가맹점(170만9000개) 연매출액 기준 30억이하,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에 우대수수료 0.5%~1.5%를 적용 혜택받습니다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일정
일시 : 3월15일부터~
각 신용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액은 전년도 하반기중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및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실제로 납부받게 될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출액 규모기준 영세·중소가맹점 17만8000곳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조회
각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환급액을 일별, 건별 환급액 등으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년도 하반기중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다가 동년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중 연매출액 30억이하인 사업자는 17만8000개로 총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