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영세소상공인 환급혜택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영세소상공인 환급혜택

2024. 1. 31. 00:0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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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영세소상공인 환급혜택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1월31자 부터 인하됩니다

1월31일자 부터 총302만7000개의 신용카드 대부분의 가맹점 약96%가 매출액 구간별이 지정되어 우대수수료율이 시행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환급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1.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안내문 발송

여신금융협회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적용중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수수료룰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현재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원이하 영세업자 :  0.5%

3억원초과~5억원이하(중소1) : 1.1%

5억원초과~10억원이하(중소2): 1.25%

10억원초과~30억이하(중소 3) :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드환급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2.    신용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체크카드는 영세 및 중소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세·중소 연간매출액은 각각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30억이하로 나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별 적용수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적용대상

구  분 연간매출액 적용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가맹점229.1만개)
PG하위가맹점 127.4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가맹점 26.9만개. PG하위가맹점 13.3만개
1.1% 0.85%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가맹점 26.3만개. PG하위가맹점 13.1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가맹점 18.1만개. PG하위가맹점 8.7만개
1.5% 1.25%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3.    전자결제사업자(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교통정산 사업자 또는 전자결제사업자(PG)를 통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 사업자 들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PG가맹점(170만9000개) 연매출액 기준 30억이하,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에 우대수수료 0.5%~1.5%를 적용 혜택받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일정

일시 : 3월15일부터~

각 신용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액은 전년도 하반기중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및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실제로 납부받게 될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출액 규모기준 영세·중소가맹점 17만8000곳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5.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조회

각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환급액을 일별, 건별 환급액 등으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년도 하반기중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다가 동년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전년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중 연매출액 30억이하인 사업자는 17만8000개로 총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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