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유형(처벌)및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유형(처벌)및 포상금

2024. 3. 21. 00: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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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유형(처벌)및 포상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근로활동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인에게 법적인 처벌 및 환수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 부정수급 처벌 등 포상금 제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해당수급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일정기간 동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기타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 현재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게 될 뿐아니라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허위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을 수급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격 신청 시 허위 신고, 소득금액 과다 신고, 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등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이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구직급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이 인정된 기간 동안 해당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일용직 수당, 아르바이트 등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사업소득 및 일반 판매 소득도 신고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액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해당될 수 있어 근로소득은 전체 신고해야 합니다

② 재취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취업으로 과장하여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재취업 시 무조건 실업인정일에 적기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부당수급이 확인되어 법적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③ 프리랜서 근로소득 미신고(수수료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댓가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번역료, 수수료, 프로젝트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에 의한 소득,임시직, 강사료 등도 포함됩니다

④ 피보험자격 허위기재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퇴사자로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⑤ 기타 부정수급 사유

취업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 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외 가족 및 지인 등이 대리로 수급자격 및 실업급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5.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은 경우, 부정수급액 일체를 반환받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로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구  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일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부정수급 제보시 실명제보자(신분증 확인)에 한하여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포상액 산정기준

구 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긱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7.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전화신고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el :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창구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 신고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보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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