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9. 00:05ㆍ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본인이 의사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된 근로자
이직(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사업장· 휴폐업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2.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충족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120 ~ 270일간 지급
3.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연도별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4.실업급여 신청방법 × 소정급여 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1일자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적용)
연도별 실업급여 상한지급액
2019년 1월~ | 1일기준 66000원 |
2018년 1월~ | 1일기준 66000원 |
2017년 4월~ 12월 | 1일기준 50000원 |
2017년 1월~3월 | 1일기준 46584원 |
*실업급여 상한금액은 이직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실업급여 하한지급액
2024년 1월 이후 | 1일기준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 1일기준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1일기준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기준 54216원 |
실업급여,신청방법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방문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을 제출가능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고용복지센터 알아보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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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수급 후 의무사항
① 구직활동 증명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한 이력서제출,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② 실업급여 중단사유 주의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재취업으로 개인신상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질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