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5세 고령자 수급신청

실업급여 조건 65세 고령자 수급신청

2024. 2. 15. 00: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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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5세 고령자 수급신청

65세 실업급여는 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회권국중 1위이며 소득빈곤율은 \ 약40.4%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인구중 두명중에 한명은 빈곤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65세에 일자리를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취업시장에서 취약한 노인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지급적용 나이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연령제한을 만70세로 늦추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지원이 사회보장제도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혜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의거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면 65세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조건 고령자수급

    3.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조건

65세가 넘어서 취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도 지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재취업 및 이직 할 경우 날짜의 공백없이 이직이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4.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애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비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 / 퇴직 및 권고사직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5.  실업급여 일수

실업급여 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 1 이후 및 이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략하게 이직일 109년 10. 1이후 실업급여 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일수(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조건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기준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6.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조건 고령자수급

①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회사) 

② 워크넷 구직신청(내게 딱! 맞는 일자리 찾기)

③ 온라인 교육수강

④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급여 신청불가 ⇒ 심사 / 재심사 청구

⑤ 구직활동 

⑥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조건

   7.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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