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9. 00:05ㆍ카테고리 없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상속문제 이제 걱정 끝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번에 해결
안심상속 재산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신고 시 신청가능 / 상속인 또는 후견인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2순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준함
제1 ~ 3순위 없는 경우는 제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로 신청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및 부채조회
▶ 세금·지방세(국세체납 고지세액 등), 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여부 조회
▶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가입여부 조회
▶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가입여부 조회
▶ 토지소유 내역조회
▶ 자동차소유 내용조회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시 ·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 24)
신청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 본인 신분증
· 피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서비스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