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2024. 2. 8. 00: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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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자산을 매각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 신고방법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주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산의 유형이 주식,분양권, 아파트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신고방법. 계산방법및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 계산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관할 주소지 세무서를 통해 예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부당신고, 무신고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   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토지·건물·부동산·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이내
주식·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② 확정신고

당해연도 부동산포함 2회이상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 다음해 5월1일 ~ 31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④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세율 

⑤ 납부세액 = 산출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① ~ ⑤를 참조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계산방식이 어렵거나 산출금액에 의문이 가능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3.  양도세세율

과세표준(2024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이하 6% -
1400만원 ~ 5천만원 이하 15% 126만원
5천만원 ~ 8천8백만원 이하 24% 576만원
8천8백만원 ~ 1억5천이하 35% 1,544만원
1억5천 ~ 3억이하 38% 1,994만원
3억~5억 40% 2,594만원
5억~10억 42% 3,594만원
10억초과 45% 6,594만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상기 과세표준 세율은 1400만원 ~ 10억초과 까지 6% ~ 45%까지 차등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란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구간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하여 놓은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4.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서면신고 및 전자신고 2가지로 나뉩니다

①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세무서(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②전자신고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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