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2023. 11. 2. 00:1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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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에너지바우처로 국민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2월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너지바우처

1. 바우처 지원금액 및 혜택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너지바우처 신청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촉한 세대

가. 소득기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나. 소득세대원 특성기준

ㅇ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31자 이전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1자 이후 출생자 

☆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신청방법 

ㅇ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하절기바우처 및 동절기바우처로 나뉘어지며 주거 ·교육 급여세대는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너지바우처 신청

ㅇ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의 문의 

에너지바우처

 

4. 사용기간

ㅇ여름바우처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3 7 1 2023 9 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 10 11 2024 4 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5. 사용방법

ㅇ에너지바우처는 사용가능한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기간별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나.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후 에너지바우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충전됩니다

연탄,등유,LPG 등을 구입하실 때 카드로 결제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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