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8. 00:05ㆍ카테고리 없음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하세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불법대출 피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도 모르게 시행되는 금전피해를 예방하세요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 |
비대면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개인신용정보 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여 금융거래사 : 4012개사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2. 예방혜택 |
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할부금액 대출·카드론·신규 신용카드발급·예적금 담보대출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고 있는 금융불법 대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단서비스 참여금융사
· 은행
· 금융투자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사
· 상호금융
·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금융회사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등으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후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에서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게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금융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내역을 반기별로 1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림통지하여 금융서비스 주의환기 및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인터넷은행 및 보험사, 여신전문(금융대출 ·운용리스) 등의 일부 금융사는 9월중에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거래안심차단 서비스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직접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약자 및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을 고려하여 여신거래 비대면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정대리인만 서비스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나 위임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서비스 해제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규 가입 후, 해제를 원하는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가까운 본점(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간편하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해제하는 경우 금융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과 연관된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개인 신용평점이나 신용도하락 등과 같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등급하락과는 무관합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 피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필수적 금융시스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간단한 절차로 신청과 해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개인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