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혜택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혜택

2024. 4. 8. 00: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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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혜택

저소득층 지원으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를 장려하고 일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사업자소득, 근로자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원에 따라 분류된 산정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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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선(안)

기획재정부는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현재 상한금액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향조정될 금액 4400만원은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금액인 2200만원의 2배 수준 금액입니다

그 동안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대비 맞벌이 부부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여건을 개선하여 단독가구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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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은 단독가수,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총 3100억원( 20만7000명) ▶ 총3700억원(25만700명)으로 상향조정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① 단독가구

가구 구성원으로 배우자· 18세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 가구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③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개별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가구

가구별 소득지원 금액

구분  소득금액  지원금액(최대)
단독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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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장려금 수급조건

① 연소득 :  4400만원 이하로 전체 세대원이 소득금액 기준 충족 

② 근로시간 :  주35시간 이상 근로시간 충족한 자

③ 사회보험 : 근로자 및 배우자 가입

 

다만 지자체 별로 연소득 기준, 가구별 세대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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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세법개정(안) 시기

지급기준의 소득요건 상향개선(안)은  2024년 국회에 세법개정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혜택은 저소득층의 근로환경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2024년중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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