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8. 00:02ㆍ카테고리 없음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혜택
저소득층 지원으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를 장려하고 일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사업자소득, 근로자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원에 따라 분류된 산정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선(안) |
기획재정부는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현재 상한금액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향조정될 금액 4400만원은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금액인 2200만원의 2배 수준 금액입니다
그 동안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대비 맞벌이 부부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여건을 개선하여 단독가구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은 단독가수,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총 3100억원( 20만7000명) ▶ 총3700억원(25만700명)으로 상향조정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① 단독가구
가구 구성원으로 배우자· 18세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 가구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③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개별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가구
〔 가구별 소득지원 금액 〕
구분 | 소득금액 | 지원금액(최대) |
단독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 330만원 |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4.근로장려금 수급조건 |
① 연소득 : 4400만원 이하로 전체 세대원이 소득금액 기준 충족
② 근로시간 : 주35시간 이상 근로시간 충족한 자
③ 사회보험 : 근로자 및 배우자 가입
다만 지자체 별로 연소득 기준, 가구별 세대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5.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세법개정(안) 시기 |
지급기준의 소득요건 상향개선(안)은 2024년 국회에 세법개정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혜택은 저소득층의 근로환경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2024년중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