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8. 00:01ㆍ카테고리 없음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최대 40만원받고 직무만족도 향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 중견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일자리장려금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자의 일상생활 업무와 삶의 균형으로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인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건강 관리 및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기여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최대 40만원 지급 |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외에 월40만원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1일 1시간) 최대 40만원의 임금감소보전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32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임금감소없이 근로시간의 단축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학업, 자기개발 및 가족돌봄 등으로 근로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월지원 수준(6월말 까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임금감소보전금 | 주 15 ~ 25시간 : 60만원 주 25 ~ 35시간 : 40만원 |
모든기업 |
간접노무비 | 40만원 | 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 : 80만원 그외 : 30만원 |
모든기업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23. 3. 1 ~ 6. 30기간이 경우 최대 4개월간 인상지원
4.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 인사관리 등 단축관련 규정마련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지속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 ~ 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이상 활용 / 매월 1일 ~ 말일기준 지원금 산정
④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불가
⑤ 연장근로 제한
단축근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불가
연장근로자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불가
5.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고용 24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
② 고용 24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③ 고용센터 접수 ▶
④ 14일이내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로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건강관리, 가족돌봄, 은퇴준비와 같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게는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임금감소 보전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