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최대 40만원받고 직무만족도 향상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최대 40만원받고 직무만족도 향상

2024. 5. 28. 00: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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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최대 40만원받고 직무만족도 향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 중견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일자리장려금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자의 일상생활 업무와 삶의 균형으로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인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건강 관리 및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기여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최대 40만원 지급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외에 월40만원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1일 1시간) 최대 40만원의 임금감소보전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32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임금감소없이 근로시간의 단축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3.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학업, 자기개발 및 가족돌봄 등으로 근로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월지원 수준(6월말 까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임금감소보전금  주 15 ~ 25시간 : 60만원
주 25 ~ 35시간 : 40만원 
모든기업
간접노무비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 80만원
그외 : 30만원
모든기업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23. 3. 1 ~ 6. 30기간이 경우 최대 4개월간 인상지원

4.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 인사관리 등 단축관련 규정마련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지속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 ~ 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이상 활용 / 매월 1일 ~ 말일기준 지원금 산정

④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불가

⑤ 연장근로 제한

단축근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불가

연장근로자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불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5.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고용 24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 

고용 24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접수

14일이내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로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건강관리, 가족돌봄, 은퇴준비와 같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게는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임금감소 보전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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