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환급받아 보세요

월세세액공제 환급받아 보세요

2023. 8. 5. 07: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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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환급받아 보세요 

1. 월세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월세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월세를 지불한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월세세액공제

2. 월세세액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를 구분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계산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받는 소득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소득자체를 줄여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소득공제는 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줍니다

 

 

월세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은 15% ~ 17%를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효과가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월세세액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4,500만원이하 17%
6,000만원이하 15%

 

▶ 무주택 세대 세대주이며,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

▶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공제

 

월세세액공제

 

3.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괴세기간 종료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및 세대원)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께 거주중인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세금이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본인의 소득구간을 정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해주는 공제혜택입니다

 

월세세액공제

 

4.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메인홈페이지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으니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의 세액 공제 부분 중 월세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때, 1년치 월세를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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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의 세액 공제 부분 중 월세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때, 1년치 월세를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월세세액공제

5. 월세세액공제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세액공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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