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및 환급혜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및 환급혜택

2024. 1. 8. 00:0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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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다른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세무처리, 신고 및 납부에 있어 세금에 차이가 있어 사업자의 세제혜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른 세금부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유리한 사업자등록으로 효율적인 절세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 세금부과

사업자등록 구분에 따라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로 나뉘며 세금부과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규모가 세금적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규모의 조건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규모의 세무조건을 고려 한 사업자등록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과세

일반과세자는 비교적 사업규모의 크거나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의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3.   간이과세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실적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세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1.5 ~ 4%의 낮은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은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인 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4.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차이점

소득세 및 원천세 등과 같은 일부 세금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 간의 차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분 세금부담 세금계산서 발행 세제혜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율 10%(매입·매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경우
차액만큼 환급
(연간 8,000만원 이상)
1년 : 2회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0.5 ~ 4%
(업종별 적용 세율이 다름)
부가세 혜택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1년 : 1회 부가가치세 신고
(1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구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세재 헤택을 받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의 10%를 납부하고 부가세환급금 10%를 받습니다

구분  기준금액 부가세 환급금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1년간 매출액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2021년 6월 30일 이전)
부가가치율    업종
(2021년 7월1일 이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판매업,음식점업 1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0% 제조.농임업 및 어업 20%
제조업,농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건설,운수 및 창고업 3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6.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사업유형의 장점

사업주는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횟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신규 사업영업 시 설비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규모의 소비재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유리한 사업자등록으로 세제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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