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검사비용 및 검사 유효기간 지나면 과태료 부과

자동차 검사, 검사비용 및 검사 유효기간 지나면 과태료 부과

2023. 10. 5. 00: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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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검사비용 및 검사 유효기간 지난 과태료 부과 기간별 얼마인지 알아볼께요

자동차 검사 검사기간 내에 꼭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예외규정없이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법적문제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kotsa.or.kr/
자동차 검사 기간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비용, 기간조회 및 과태료 등 예약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
2. 자동차 검사유형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4. 자동차 검사종류 및 비용
5. 자동차 검사 위반시 과태료
6.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

1.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의 기능과 시스템을 검사하여 결함 등을 치유하기 위한 교통안전망 정책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보험의 유무 여부와 더불어 법적수준외의 불법적인 튜닝으로부터 교통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교통 안전보장을 위한 검사로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자동차 검사유형

 

자동차 검사는 총 5가지 검사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지면 일반적인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 및 특정 경유차에 대한 검사로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거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정밀검사

 

. 부하검사 (주행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상태 측정)

. 무부하검사 (부하검사를 할 수 없는 4륜구동 차량에 한함)

. 배출면제 (저공해 차량 Or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

 

https://www.kotsa.or.kr/
자동차 검사 및 일정예약 바로가기

 

 

나. 자동차 정기검사 : 신규 등록 이후, 일정기간 주기로 시행

 

. 안전도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 타어이 상태 등 운행에 따른 안전점검 파악)

. 배출가스 (저속,고속,정지상태 등에서 급가속, 매연발생 수치 파악)

. 소음 (머플러 불법튜닝 이나 소음공해 발생 여부 파악)

 

이외 자동차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구조변경 검사 :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시 시행

라.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차량 소유자 신청에 의한 검사

마. 배출가스 정밀검사 : 일정기간 주기적 실시하는 정기적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검사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소유한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량 2년이하 1
차량 2년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 차량 8년이하 1
차량 8년초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차량 5년이하 1
차량 5년초과 6개월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되어있으며 이 기간동안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검사종류 및 비용

자동차 검사종류는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뉘어지며 대행서비스도 가능하며 교통안전공단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구 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5. 자동차 검사 위반시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반 기 간 과 태 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검사과태료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내에 받으시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6.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기간은 인터넷으로 아래와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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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정보조회 검사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차종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6자리 입력 후 검사기간 조회 완료

 

자동차 검사

 

검사 예약방법

 

- 일반 자동차 검사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검사비용을 절약하려면 교통안전공단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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