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 00:05ㆍ카테고리 없음
자영업자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혜택받아 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 실업급여 혜택 받으세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로 폐업하는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본인명의 사업자등록 사업주로 고용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외에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근로자 50명미만의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및 적자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외업종은 부동산임대업, 5인미만 농업, 건설공사규모 2천만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실업급여 조회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 확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2. 실업급여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기준인 "기준보수" 등급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수액은 2016년 이후 총 7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 분 | 보수액(월) ~2018년 | 보수액(월) 2019년 ~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로 입니다(실업급여 2%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자영업자 실업급여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복지지원센터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한 후 재취업활동을 하시면서 1주~4주사이에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취업활동에 대한 의무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4.실업급여 지급일수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1년이상 ~ 10년이상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일수가 달라지며 최소 120일~ 최대 210일까지 차등 수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퇴직전 3개월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 분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지급일수 | 120 | 150 | 180 | 210 |
* 자영업자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최저 임금의 80%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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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