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혜택 알려드려요 "공용주차장 80%할인외"

저공해자동차 혜택 알려드려요 "공용주차장 80%할인외"

2023. 8. 9. 00:0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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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혜택 알려드려요 "공용주차장 80%할인외"

1.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등급(2018년 4월25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차량구매 보조금  ▷세금감면 혜택  ▷지자체별 혼잡통행료및 공용주차장 요금감면  ▷공항주차장 요금할인 

2.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본네트 상단 혹은 엔진후드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방법
  두번째는 “무공해 통합누리집” 검색 방법

3.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입니다

  ·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

1.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등급(2018 425) 분류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아 관리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 "저공해자동차 확인 및 신청하기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하지만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외 휘발유 차량이나 가스차량도 1등급~5등급을 부여받을 수있으며 경유차는 3등급~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등급(출처: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혜택

특히 저공해자동차 혜택의 전기차의 경우, 차량구매시 보조금 혜택 등, 고속도록 통행료 및 주자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등급별로 상이하지만 1~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관계없이 1등급이 부여되지만 가솔린이나 LPG차량은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파악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운전자들만 본인의 차량 저공해자동차 2~3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본인의 차량모델이 3등급 이더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 혜택스티커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2.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네트 상단 혹은 엔진후드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왼쪽에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 숫자로 이곳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차량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말리부나 트레일블레이져 등이 3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되며 쏘나타, K5, SM6 LPI 등도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중고자동차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두 번째 확인방법은 무공해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보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하단에 내차 무공해 확인배너가 있습니다

사진(내차무공해 확인홈페이지)

 

이곳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저공해차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본인의 소유차량이 저공해차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관할 구청환경과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 지역별로 저공해자동차 혜택 상이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0%할인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종,2종 저공해 자동차) ,지하철 환승주차장 80%할인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배기량에 따라 최대 57만원) 등의 할인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지역에서는 2시간 무료주차쿠폰의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저공해자동차 혜택 공용주차장 요금 50%할인

▷인천광역시 저공해자동차 혜택 공용주차장 요금 20~50%할인

▷부산광역시 저공해자동차 혜택 광안대교 요금할인 하이브리드

▷충남 공주시 저공해자동차 혜택  공영주차장 50%할인

▷대구광역시 저공해자동차 혜택 공용주차장 요금 할인 60% (하이브리드 1,600cc미만)

  *대구시에서 발급한 저공해차동차 표시 차량 한정

▷충북 청주시 저공해자동차 혜택 공용주차장 할인요금 50%할인 혼잡통행료 할인(하이브리드)

▷충남 공주시 저공해자동차 혜택 공용주차장 50%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 

 

경유차의 경우는 3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04월부터는 경유자동차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유자동차에 대해 지원금 제도가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입니다

 

기존의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수도권에 진입할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4등급차량도 서울 4개문 안에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제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지원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기존 5등급 차량에 비해 4등차량은 SUV 종류의 자가용TKS대수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4등급차량도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직접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기후대기>자동차 환경사업 추진>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운영 (keco.or.kr)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개선, 오염방지,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련 사업 안내.

www.keco.or.kr

 

마지막으로 저공해지원금의 100%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5인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량기준가의 50%를 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LPG등의 1.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1차로 70%를 받고 2차로 나머지 30%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 안에서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존지원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아니면 직접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신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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