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4. 2. 20. 00: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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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에게 소득수준,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기준 주거급여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주거급여(맞춤형)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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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조건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다른 법령 등에 의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는 주거급여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액 인정금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263,035원
4인가구 2,750,358원
5인가구  3,213,953원
6인가구 3,656,817원

주거의무자가 있더라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

되어 있습니다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3.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주거급여 임대료는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임대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원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주거급여 및 신청방법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4.   급여종류 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6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 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및 신청방법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가능하여 손쉬운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해당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 : 주거급여) 에서 신청 접수

복지로홈페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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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거급여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등 임대차 계약관련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및 위임장 

수급자명의로 지정된 통장사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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