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

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

2024. 2. 24. 00: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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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착오로 인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신고 시 정확한 주식양도계산으로 최대40%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등,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주식양도세율

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주(대주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이상(2023년 기준)을 보유하거나 특정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 주주 여부에 따란 특수관계인 합산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총합산하여 대주주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조건

주식구분 `24년 1. 1. 이후 양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4%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공통)  

주식양도세율

2. 주식거래 양도세 적용

전년도부터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① 주식 매도금액이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됩니다

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액은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양도세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25%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총27.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후 무신고 불이익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외시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양도 후 납부지연 및 무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폭탄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가산세 
주식 양도세 과소신고 10%
예정신고 기한초과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 과소신고 40%
주식 양도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미납세액의 1일기준 0.22%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부담

주식양도세율

본인의 상장법인 주식거래 내역은 홈텍스를 통해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 및 예정 신고기간을 포함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세율

4. 주식양도세 절세방법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 10억을 초과하는경우

연말정산 이전 주식일부를 매도하여 10억이하로 낮추면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세없이 6억원(증여재산 공제)을 10년간이내 양도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 1자 이후에는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에 해당되어 양도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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