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4. 00:01ㆍ카테고리 없음
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착오로 인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신고 시 정확한 주식양도계산으로 최대40%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등,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
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주(대주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이상(2023년 기준)을 보유하거나 특정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 주주 여부에 따란 특수관계인 합산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총합산하여 대주주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조건 〕
주식구분 | `24년 1. 1. 이후 양도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분율 | 1%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시가총액 | 10억원 이상(공통) |
주식양도세율
2. 주식거래 양도세 적용 |
전년도부터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① 주식 매도금액이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됩니다
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액은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양도세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25%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총27.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후 무신고 불이익 |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외시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양도 후 납부지연 및 무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폭탄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가산세 |
주식 양도세 과소신고 | 10% |
예정신고 기한초과 | 20% |
부정행위에 의한 무· 과소신고 | 40% |
주식 양도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 미납세액의 1일기준 0.22%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부담 |
주식양도세율
본인의 상장법인 주식거래 내역은 홈텍스를 통해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 및 예정 신고기간을 포함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주식양도세 절세방법 |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 10억을 초과하는경우
① 연말정산 이전 주식일부를 매도하여 10억이하로 낮추면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세없이 6억원(증여재산 공제)을 10년간이내 양도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 1자 이후에는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에 해당되어 양도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