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 가입조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 가입조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2023. 7. 9. 20:5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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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 가입조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택연금 계산해 보세요

 

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으로 예상연금 조회해 볼까요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신청 절차를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주택연금은 정부가 고령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택 소유자들이 부동산 외에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활용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3월부터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이전 대비로 약△1.8%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감소의 이유는 첫째로, 주택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이 낮아져서 주택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둘째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주택연금 제도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2023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된 조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1일부터 신규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조정된 금액으로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의 하락, 이자율의 상승, 그리고 기대수명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수령액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세부적인 기준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3년 3월1일부터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돕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제도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중 하나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부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최대 공시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주택의 가치와 크기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들의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 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소유 현황을 조정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한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중 하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실제로 생활의 기준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 계약과 관련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계약과 관련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 소유를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입자나 배우자 중 일부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제한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로, 후견인이 해당 사람의 법적인 의사에 대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시 선택하는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주택연금 수령자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령자가 평생 동안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수령자는 정해진 금액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으며, 인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신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과 달리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수령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 내에서 수령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간(10년~30년)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부금액은 일시적으로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원으로 활용하여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일부분의 주택연금을 한 번에 인출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나머지 부분은 재원으로 활용되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하기 위해 가입비와 연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비 : 초기보증료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연금지급일에 최초로 납부해야 합니다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납부됩니다납부한 보증료는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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