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를 지켜주는 보상금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를 지켜주는 보상금

2023. 12. 6. 00: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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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를 지켜주는 보상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특정기간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금액은 최저시급 9,860원(2024년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2.5%인상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유급휴일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일반적으로 1일 일당 기준으로 지급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은 직장인들은 연봉(월급)에 포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서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간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근로기준법 18조 3항)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2가지 조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자격 요건  
ㅇ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ㅇ4주평균 일주일 기준 (4주미만은 소정근로일)  
ㅇ15시간 이상 근로자 (1주일 평균 1회이상 주휴수당지급)  

주휴수당 지급기준

가. 근로계약서의 주휴수당 지급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와 약정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조건도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주일간 근무시간 15시간을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1주일에 2일 또는 3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근무일수가 각각 2일, 3일이 규정된 근무일수 입니다

나. 근로자(근로기준법 대상)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의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1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에 정한조건(사업자와 근로자)에 따라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일주간 일을 하기로 한  첫 계약날짜기준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3.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근로계약자가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미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일  1주일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미지급대상입니다

1일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로 주휴수당 미지급대상이나 지각, 조퇴 등은 예외적용 됩니다

주휴수당 시간 주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이상
1일 평균 근로시간 1주 총근로시간 / 5 8시간
주휴수당 시급 × 하루 평균 근로시간 시급 × 8시간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삶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가치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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