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혜택

2024. 4. 9. 07:37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자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 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 별 200만원입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자  소득세 감면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15~34세 이하
병력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적용)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1년 이상 근무자한 기업에서 결혼 및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퇴직 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감면한도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 별 200만원입니다

감면기간은 3 ~ 5년으로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70 ~ 90%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별 감면혜택 〕

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5년(3년) 90%(70%) 과세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3년 70%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별 감면혜택

3.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근로자 · 회사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한 달의 익월(다음 달)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다만 현재 취업중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승인되면 월급명세서에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경청청구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세금이 과납되거나 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청청구권 바로신청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4.필요서류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1부(홈텍스 발급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제외 기업 

중소기업은 세법에 정한 요건의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과학 ·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보건업(병원 · 의원 등)

금융 ·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유원지 · 오락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현재 취업중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회사 측에 문의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