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2023. 12. 20. 00:0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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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편입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년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있어 가게경제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으로 전환시기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어려워 졌습니다

개편내용 중요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 : 재산 및 자동차의 부담은 낮아지고 형평성은 높아짐 

② 재산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③ 자동차 :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등입니다

개편사항중 중요한 내용은 연소득 2천만원 초과(연금 / 임대소득 포함)하거나 재산과표 5.4억원기준 개인의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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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세부산정방법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산정방법 알아보기

 ①소득

구  분 현  행 개  편
소득 소득점수폐지 정률제
도입
소득점수제 페지
97등급별 체계
공정한 정률부과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적용
최저보험료
기준변경
연소득 100만원 인하
월14,560원 나부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19,500원 납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이 개편(`22년 9. 1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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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산 

구  분 현  행 개  편
소득 재산공제 확대 500만원 ~ 1,350만원 
차등공제
모든세대 재산 5천만원 공제

③ 자동차

구  분 현  행 개  편
자동차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 ~ 3,000cc 보험료 30% 할인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한 후 부과점수당 금액의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 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상 금액(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기준

·소득점수(연소득 336만원 기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액

 

 - 연소득 336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포함)점수 + 자동차점수를 합한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 연소득 336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한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다. 재산점수(60등급)

구    분 과세표준 젹용(%)
주택 과세표준액 100% 적용
건물 과세표준액 100% 적용
토지 과세표준액 100% 적용
선박 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세금 전세금액 30% 적용
월세 (월세보증금 +월세 / 0.025) × 30%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라. 자동차 점수(7등급)

사용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제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자 읺은 자동차

승합화물 특수자, 영업용 자동차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날 부터 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보험을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부과되어 징수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4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로그인) ⇒ 민원요기요(개인민원⇒지역보험료 조회) ⇒ 최대 6개월분까지 선택가능 ⇒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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