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2023. 7. 31. 00:0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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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제도는 국민혜택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들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1.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2.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4. 차상위계층의 50%이하 중위소득 부합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5. 차상위계층의 지원정책 및 혜택 종류를 알려주세요?
6.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부터 중위소득 50%로 기준이 개편되면서 저소득층보장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1.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보호와 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용어로서, 소득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2023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기준은 2,700,482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특례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가. 소득기준

·소득 기준에서 중위 50%이하에 위치한 사회적 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중간 소득층

·높은 생활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간 계층

·최저생계비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중간소득층 이하에 속하는 사람

. 재산조건

차상위계층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일반재산 : 토지,건물,주택 등 (회원권,조합원입주권, 상가 등)

·금융재산 : 현금,수표,어음,,공채및 유가증권,예금,적금 등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승용차,승합자동차, 화물,특수 및 이륜자동차)

 

차상위계층의 재산은 대도시기준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에서 공제 후 남은 재산중 부동산은 4.18%, 금융은 6.26%를 월소득에 합산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재산한도는 대도시 1억2천만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촌 5천2백만원을 공제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일 때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여기서 50%에 부합하는1,038,946원이 됩니다

 

가구기준 규모별로 중위소득을 도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차상위계층의 50%이하 중위소득 부합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가구규모, 월급, 재산 소득 등의 입력을 통하여 중위소득 50%이하에 부합여부로 차상위계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화면상단 베너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등

 

5. 차상위계층의 지원정책 및 혜택 종류를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19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됩니다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최대 2만 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의 상담원과 함께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 제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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