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3. 00:01ㆍ카테고리 없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으로 우대혜택을 받아보세요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지원목적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마련지원을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지원유형은 현금 혹은 현금(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개정 | |
변경전 | 변경후 |
청약저축 금리 2.1% | 청약저축 금리 2.8% 인상 |
청약저축 금리 3.6% | 청약저축 금리 4.3% 인상 |
구입 자금대출시 금리 최대 0.5%할인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300만원, 40%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최대 3점 합산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지원내용
가.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됩니다
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에 한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선정기준
가.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나. 우대금리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여야 합니다
ㅇ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다. 비과세 혜택
ㅇ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ㅇ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여야 합니다
라. 소득공제 혜택
ㅇ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여야 합니다
ㅇ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여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ㅇ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ㅇ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