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8. 00:02ㆍ카테고리 없음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지원 혜택받아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이자율로 전세대출을 제공하는 청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등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의 최저금리인 연1.0%까지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ㅇ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 등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ㅇ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최대 융자한도는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으로 2023년 5월2자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ㅇ서울시 지원금리는 대출금의 연2%의 낮은 임차보증금 금리로 부담없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
![]() |
![]() |
청년임차보증금
2. 지원대상자
ㅇ청년임차보증금 지원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청년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청년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ㅇ서울시 소재에 위치한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가능한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융자지원 내용
ㅇ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ㅇ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2023년 5월2자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ㅇ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ㅇ이자지원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의한 회당 최소 6개월, 최대 2년이내
ㅇ횟수제한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2.0%※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
![]() |
![]() |
청년임차보증금
5. 대출절차
ㅇ청년임차보증금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ㅇ다만, 서울시의 공공지원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관련 내용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청년임차보증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ㅇ주민등록등본
ㅇ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ㅇ가족관계증명서
ㅇ소득금액증명서(급여내역,소득세 신고서 등)
ㅇ사실증명
ㅇ원천징수영수증
ㅇ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ㅇ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ㅇ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ㅇ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가능하며 무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 |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및 조건을 변경될 수 있는 바 최신 공고문을 항시 확인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