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혜택 놓치지마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혜택 놓치지마세요

2023. 11. 14. 00:0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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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혜택 놓치지마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등)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된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신청해 보세요

1. 지원내용

가. 입주자격

ㅇ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부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공급신청 자격대상 입니다

세대구성원 내                                용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나. 가구원수별(2023년) 중위소득표 / (150%)이하 지원대상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 2,077,892원 이하 3,116,838원 이하
2 3,456,155원 이하 5,184,233원 이하
3 4,434,816원 이하 6,652,224원 이하
4 5,400,964원 이하 8,101,446원 이하
5 6,330,688원 이하 9,496,032원 이하
6 7,227,981원 이하 10,841,972원 이하
7 8,107,515원 이하 12,161,273원 이하
8 8,987,049원 이하 13,480,574원 이하

 

나. 공급기준

ㅇ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 아동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입니다

ㅇ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다. 거주기간

ㅇ 최대 30년동안 거주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오랜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ㅇ다만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기준) 30%이하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임대율 35% 40% 50% 65% 80% 90%

2. 지원대상 

ㅇ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이하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일반

ㅇ우산공금 60% 중위소득 150%이하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청소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3. 선정기준

ㅇ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격 선정방법
청년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을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가구원수 1인인 경우에는 170%, 2인인 경우에는 160%)이하여야 합니다
18세이상 ~ 39세 이하일 것
혼인중이지 아닐 것
추첨
신혼부부.한부모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혼인중인 사람으로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무주택 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중인 경우가 아닌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65세 이상일 것하
일반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ㅇ소득산정방법

 - 정부(공공기관)의 소득자(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료에 의거 세대구성원(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로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입주자 모집및 신청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방문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 분은  사업주체별 정해진 장소에 일괄 서류제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터넷 : 각 사업주체별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구비서류

ㅇ개인정보 수집제공 활용동의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ㅇ자산보유 확인서

ㅇ주민등록등본

ㅇ기타 입주자자격 증명서류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며 최대 30년동안 거주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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