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4. 00:07ㆍ카테고리 없음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혜택 놓치지마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등)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된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신청해 보세요
1. 지원내용
가. 입주자격
ㅇ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부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공급신청 자격대상 입니다
세대구성원 | 내 용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하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나. 가구원수별(2023년) 중위소득표 / (150%)이하 지원대상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2,077,892원 이하 | 3,116,838원 이하 |
2인 | 3,456,155원 이하 | 5,184,233원 이하 |
3인 | 4,434,816원 이하 | 6,652,224원 이하 |
4인 | 5,400,964원 이하 | 8,101,446원 이하 |
5인 | 6,330,688원 이하 | 9,496,032원 이하 |
6인 | 7,227,981원 이하 | 10,841,972원 이하 |
7인 | 8,107,515원 이하 | 12,161,273원 이하 |
8인 | 8,987,049원 이하 | 13,480,574원 이하 |
나. 공급기준
ㅇ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 아동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입니다
ㅇ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다. 거주기간
ㅇ 최대 30년동안 거주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오랜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ㅇ다만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기준) | 30%이하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임대율 | 35% | 40% | 50% | 65% | 80% | 90% |
2. 지원대상
ㅇ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이하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일반
ㅇ우산공금 60% 중위소득 150%이하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청소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3. 선정기준
ㅇ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격 | 선정방법 |
청년 | ㅇ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을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가구원수 1인인 경우에는 170%, 2인인 경우에는 160%)이하여야 합니다 ㅇ만18세이상 ~ 39세 이하일 것 ㅇ혼인중이지 아닐 것 |
추첨 |
신혼부부.한부모 | ㅇ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ㅇ혼인중인 사람으로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ㅇ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ㅇ무주택 구성원일 것 ㅇ해당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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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ㅇ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중인 경우가 아닌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 ㅇ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ㅇ만65세 이상일 것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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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ㅇ무주택세대 구성원 일 것 ㅇ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ㅇ소득산정방법
- 정부(공공기관)의 소득자(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료에 의거 세대구성원(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로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입주자 모집및 신청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방문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 분은 사업주체별 정해진 장소에 일괄 서류제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터넷 : 각 사업주체별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구비서류
ㅇ개인정보 수집제공 활용동의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ㅇ자산보유 확인서
ㅇ주민등록등본
ㅇ기타 입주자자격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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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며 최대 30년동안 거주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