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및 수입금융 알아볼게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및 수입금융 알아볼게요

2023. 8. 24. 08:1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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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및 수입금융(수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 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수출금융 지원대상

 ㅇ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2. 수출금융 지원내용

가. 대출금액

(수출계약금액-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단, 서비스산업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이내

 

나.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 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단 기술신용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3. 수출금융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또는 지점 및 출장소

4. 수출금융 제출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수혜방지 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동의서, 대출집행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인감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5. 수출금융 처리절차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

6.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 : 02-6252-3416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 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입금융(수입자금)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수입금융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2. 수입금융 지원내용

가.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의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

 

나.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10년이내

- 그외의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다. 상환방법

- 연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3. 수입금융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등 출장소 

한국수출입은행 수입금융

4. 수입금융 처리절차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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