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자녀양육지원 조건 알아볼께요

한부모가정 지원 자녀양육지원 조건 알아볼께요

2023. 10. 12. 00:0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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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자녀양육지원 조건 알아볼께요 우리나라는 과거와 다르게 이혼을 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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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준 191,690쌍이 결혼하고 이중 93,232쌍이 절혼한 것을 감안하면 이혼율은 약48%내외로 부부의 절반은 헤어진다고 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OECD회원국 기준 9위에 해당되며 아시아기준은 1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한사람만이 오롯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따라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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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에 해당되는 자녀양육지원 조건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한부모가정 정의
2.한무보가정 지원 대상 자격요건
3.한부모가정 지원조건 
4.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5.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1. 한부가정 정의

ㅇ한부모가정은 부모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정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혹은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ㅇ한부모가정은 부모중 한 명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 (생계유지, 주거환경, 교육및  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며 양육부담 책임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증가될 수 있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자격요건

ㅇ한부모가장의 지원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한부모가족(부자 또는 모자 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중위소득 52%이하

 

나. 조손가족(조부모중 한 사람이 손자녀(만18세미만)부양)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52%이하

 

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보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경우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3.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가. 한부모가정 가구원이 생계및 주거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가 상이하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장에 있다 고 판단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만18세 미만이거나 취약중인 경우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나. 한부모가정 조건(부·모의 조건)

ㅇ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 부터 유기된 사람

ㅇ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ㅇ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ㅇ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ㅇ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ㅇ배우자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ㅇ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ㅇ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보 또는 미혼부 제외)

4.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가. 소득조건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3 4 5 6
2023년기준 중위소득 3,456,156 4,434,816 5,400,964 6,330,668 7,227,981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9,289 1,899,206 2,168,394
한무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 대비 기준금액이 낮습니다

 

ㅇ 한부모가정 경제적 지원 혜택

ㅇ한부모가정아동 양육비 : 1인당 월20만원 지원

ㅇ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교 학생나녀 1인당 연9.3만원지원, 해당학교를 통해 재학여부확인 및 본인에게 재학증명서 등 제출받아서 확인

ㅇ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35만원

ㅇ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등 

ㅇ이외에도 복지자금대출(생활안정 자립, 사업자금 등의 대출시 유리함),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각종시험 수수료면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선정시 우선권), 공과금 및 통신비 감면 등, 과태료도 감면지원합니다

사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 18세미만자녀 :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5세이하 자녀,
5만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5~10만원 지원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9.3만원
생활보조금 : 사설,업소가구, 5만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학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35만원지원
검정고시 등 학비지원(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10만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 취업등 지원
중위소득 72%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 이혼모·부자가족 지방자치단체
19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사설 시설
시설기능보강 : 신축,개보수,기자재구입 등
시설입소자 상담 : 의료지원
사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지원
저소득한부모 가족 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5조의 2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나. 상담 서비스

ㅇ자녀양육및 교육지원

ㅇ가족 기능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지원

ㅇ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ㅇ장애인 환자 노인부양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5.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ㅇ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온라인 신청 : 복지로

ㅇ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붜 30일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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