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0. 00:05ㆍ카테고리 없음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다양한 출산지원 신청하세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출생 신고 후 다양한 출산지원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수 있는 통합 서비스 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관련 혜택을 온라인(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자는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자 : 출산자(산모) 또는 배우자 입니다
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정부 24)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출생 소재지의 방문신청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합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정부24
*행복출산메뉴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화면 ⇒ 행복출산통합처리 신청 클릭 ⇒ 간편인증 ⇒ 구비서류 첨부
②방문
아기 출생 신고 주민등록 예정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3. 출생신고지연 벌금부과 |
출생신고 지연 시 벌금부가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안은 경우 벌금부과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출생지연 일수 | 부과금액 |
일주일(1주일) 미만 | 1만원 |
한 달(30일)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 출생 신고의무자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4. 서비스 혜택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전국공통서비스 ·지자체 서비스로 나누어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① 전국공통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및 KTX(SRT) 할인 등
② 지자체 서비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지원 등
다만 지자체는 행복출산 서비스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
당사자는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신청인은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포함)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메뉴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화면 ⇒ 행복출산통합처리 신청 클릭 ⇒ 간편인증 ⇒ 구비서류 첨부
6. 임신.출산 온라인서비스 |
① 임산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양한 임신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출생신고 서비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바로가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출산지원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