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현금지원 혜택 받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현금지원 혜택 받으세요 소정 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현금지원합니다 소기급여일수 1/2를 남기고 12개월이상 기간을 단절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1/2를 인센티브(현금)로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요건 ㅇ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제 50조)에 의거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김 상태이어야 합니다 ㅇ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ㅇ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사업주는 지원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구 분 제외 요건 재취업한 ..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