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1. 실업급여 지원대상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본인이 의사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된 근로자이직(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사업장· 휴폐업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2.실업급여 금액고용보험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충족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120 ~ 270일간 지급3.실업급여 신청기간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4. 연도별 실업급여 지급액퇴직 전 3개..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