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증 발급 및 미발급 과태료
보건소보건증 발급 및 미발급 과태료 보건소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한정업무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시설 종사자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폐결핵, 장티푸스,파라티푸스)를 근무하실 사업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달결과서의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증심사(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는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및 요식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소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보건과 위생에 대한 신체적으로 ..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