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공시가 4억원이하 주택을 신규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특례지원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컨드 홈 구입시 재산세 및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은 인구 감소지역에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세컨드 홈 취득 1주택 특례지원 및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컨드 홈 특례 제도 신설(안) 세컨드 홈 특례제도 신설은 "인구 감소지역의 부활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재산세 및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시가 4억원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은 약 6억원 수준입니다 세..
2024.04.22